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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제약·바이오기업 3·4분기부터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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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선정·점검키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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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3·4분기 보고서 제출부터 신약개발 관련 위험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3·4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키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약개발 관련 특유의 위험요인을 정리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시 확인토록 안내해야 한다.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은 물론 라이센스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바이오시밀러도 신규진입 기업의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를 공시해야 한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에 집중해 정보접근의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구부서의 조직도를 기재하고 있지만, 핵심 연구 등 여누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미공시했다. 신약개발의 진행단계도 기재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회사간 비교가 어려웠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실패 및 개발 중단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보고는 166건이지만,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건수 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연구개발비도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라이센스 계약 등 주요 계약도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계약 체결에도 기재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며 “모범사례를 통한 유도를 한 후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추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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