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발버둥까지 쳤지만"...'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도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싸고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뒤 눌러 숨지게 하는 등 영아 8명을 2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과 담임교사는 사고 당시 같은 방에서 학대행위를 지켜봤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 등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정부 보조금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입건된 교사들의 자격을 정지할 계획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에서 직접 편집하는 뉴스 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