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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美전문가들 "北석탄, 세컨더리 제재 가능"… 한국 "제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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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업 아닌 개인의 문제"

유엔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은)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도 규정에 따라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라며 "한국으로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매체에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 관련 발전 업체, 그리고 은행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부 기업이나 심지어는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 석탄을 구입한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밀반입)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은행은 아니다"고 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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