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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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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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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피구의 이름을 딴 ‘피구세(稅·세금)’가 있다. 피구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외부효과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은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은 제품의 생산원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오염세를 부과해 보상비용을 받는다. 마땅히 보상해야 할 피해가 시장 내부에서 계산되지 않아 이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담뱃세나 비만세도 피구세다. 담배를 피우거나 살이 찌는 식음료를 많이 먹어 병이 나면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상비용을 누군가가 내야 한다면 담배나 식음료를 생산하는 업체일 수밖에 없다. 담뱃세에 비하면 비만세는 비교적 최근에 부과하기 시작한 피구세다. 덴마크가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가 폭식을 부추기는 ‘먹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가 먹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표적인 국가주의 사례로 비판했다. 정부는 먹방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또 다른 대책 중 하나로 비만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피구세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업체는 담뱃세나 비만세를 부과받으면 담배나 식음료의 가격을 올린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지만 담배에서 보듯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에 비례해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더구나 빈곤층은 총 지출액 중 먹는 데 들이는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에 더 좋은 식음료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다. 비만세는 현재의 식습관을 바꾸기 힘든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동아일보 8월 8일자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재정리
칼럼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을 뜻하는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첫 문단에서 찾아 쓰세요.
2.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인구가 2015년 5.3%에서 2030년 9%로 2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적고 실천해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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