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법원내 요직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희정 1심 무죄]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행정처 공보관 지내… 2010년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판결

동아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 성폭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이번 선고를 위해 야근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안 전 지사의 혐의인 ‘위계에 의한 간음’에 대한 국내 판례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 판례를 찾아보고 참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단국대사범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만 23세이던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조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박상옥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6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아 ‘대법원의 입’ 역할을 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중책을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선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시중을 들게 하는 유흥주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