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 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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