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연결실체가 계상한 일부 매출과 관련해 수익 인식의 타당성 여부와 연결실체가 거래의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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