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8년 6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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