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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남도,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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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류명현(가운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8.08.14.(사진=경남도 제공)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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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25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 한 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5년 44.8%에서 2016년 46.5%로 상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급될 노인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다.

도내 51만5000명의 노인 중 65% 수준인 33만7000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남도는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 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도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됐으며, 15만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다.

소득보전이라는 목적에서 장애인연금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기초연금제도(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가 2014년에 도입되면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28만원으로, 전년 대비 58.4% 대폭 늘어났다. 현재 최대 2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4월 29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대통령 복지공약의 일환으로 9월엔 33만원으로 한차례 더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되며, 2021년에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3만7000여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저 2만원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장애인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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