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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재원, 국민연금 재원 부족시 국고부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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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기금 부족분 국가 보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당겨져 의무가입기간 연장·수령액 감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원 부족시 국고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4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노후에 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경우 국가가 이미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토록 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예산 추계를 거쳐 2012년 7월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권성동·김도읍·김석기·나경원·민경욱·박덕흠·백승주·이은재·이현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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