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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수익금 횡령-보조금 유용' 광주김치산업화단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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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뉴시스

광주시 감사위원회.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김치산업화사업단장이 수익금을 빼돌리거나 보조금을 유용했다가 수사기관의 정식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8∼16일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 문모 단장이 김치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 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문 단장은 광주김치축제와 서울 김장대전, 나주 한마음장터 등에 참가해 17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도 누락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지인들과 임의로 행사를 진행한 뒤 배추 재배농가와 김치업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보조금 200만원을 경비 처리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을 용도와 다르게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김치축제 때는 주한 외국인대사 가족 등 240명을 대상으로 김치버무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1인당 5만원 상당의 김치(10㎏)를 제공하면서 초청자 명단도 없이 사진만 제출하는 등 7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사용 내역과 정산 증빙서류를 명백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8건 18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시 불인정해 반환토록 해당 부서인 생명농업과에 통보했다.

윤영렬 감사위위원장은 14일 "확인된 지적사항만 3개 분야 14건, 액수로는 6200만원에 이른다"며 "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조리나 부패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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