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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노조 와해공작' 경찰관 "조율 목적 교섭 참여…뇌물 아닌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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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받은 액수도 실제로 차이 커"

노무사 송모씨도 혐의 부인…"기껏해야 방조범"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찰관 신분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 과정에 사측 대리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참여한 후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경정이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자금 일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수증 처리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활동비를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얘기하고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측 대표로 교섭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없고 하청업체는 교섭에 한계가 있었다”며 “노동담당 정보 경찰이 들어가 양자를 조율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6188만원가량 중 상당 부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0만원을 세 차례 받은 것과 골프를 치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고, 일부의 경우 수수금액이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료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알선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와 검사님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직생활 32년을 끝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 제 자신에게 부끄럽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찰청 노동담당 정보관이었던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사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 개입해 사측의 노조 대응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 등 12회에 걸쳐 총 618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와해 공작을 주도하고 거액의 자문계약을 맺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제3자 뇌물)로 기소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노무사 송모(56)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껏해야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3자 뇌물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 측과 공모해 ‘기획 폐업’·‘재취득 방해’ 등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아울러 이 대가로 삼성 측과 수억원의 자문 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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