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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BMW 운행정지 이르면 모레부터…대상 차량은 '2만여 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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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어제(13일) 24시까지 2만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평균 7천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됩니다.

김 장관은 "내일(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14일)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습니다.

어제(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닙니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총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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