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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안희정 '무죄'에 방청석 시끌…“정의가 없는 나라” vs “지사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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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없는 나라야” “지사님 힘내세요”


위력을 이용해 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4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 방청석은 시끄러워졌다.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와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의 반응이 섞여 터져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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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전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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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28분쯤 서부지법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 같은 감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입구에 서 있는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기자들의 답변에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10시30분쯤 법정에 들어선 안 전 지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눴다. 이후에는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한 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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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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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이어진 재판장의 주문 낭독 후 무죄가 선고되자 안 전 지사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눈 밑을 손으로 닦으며 눈물을 훔치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 주문을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고, 이후 법정을 떠났다.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을 다시 만난 안 전 지사는 선고 전에 입장할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 말씀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서부지법 정문을 빠져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맞은편까지 걸어가 택시를 타고 떠났다.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은 지난 3월 5일 김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민희?조한대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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