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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주당 측 “안희정 1심 무죄, 복당 사유 안돼”…공식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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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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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복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3월 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한 바 있다.

1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역시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도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제명·출당 의결 당시 “피해자 얘기로 당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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