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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평양정상회담'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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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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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남북은 전날(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지난 4월27일, 5월26일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에서 번갈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됐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국민연금 등 국내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미와 향후 각오에 대해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경제협력 등 주요 의제 사안을 거론할 수도 있다.

그간 공식 석상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은산분리 완화, 전기료 인하 대책, 추석 물가 등을 언급해온 만큼 이날에도 '경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발언에 이어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차례로 심의한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마다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독서지도나 자료활용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사서교사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이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한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된다.

범칙금은 1차 위반 시 5만원 또는 8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또는 16만원이 부과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우주개발 정책 수립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수를 줄인 만큼 민간위원 수를 늘리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경우에도 위원 정수를 21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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