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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검찰,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의혹 판사 등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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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심증 확인한 사법지원실 심의관 비공개 소환

소송 당사자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 등도 참고인조사

선고기일 연기·판결문 판단 취지 요구 등 개입 의혹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법원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임기를 마친 대법관들 퇴임식 당시. 2018.08.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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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근무했던 심모 전 심의관을 최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 당사자인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과 대리인도 최근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심의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인 2015년에 이 전 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에 따르면 심 전 심의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담당 재판장인 방모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잠정적 심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부탁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행정소송 판결에서 '(헌재가 아닌) 사법부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심 전 심의관을 통해 방 부장판사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심 전 심의관이 재판장 심증을 파악해 인용 가능성이 많음을 보고했고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방 부장판사는 심 전 심의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정감사 관련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전 위원이 당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 전 차장 뜻에 따라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는 임 전 차장만이 언급돼 있다.

검찰은 실제 이 소송의 선고가 그해 11월로 두달 정도 미뤄졌고, 판결문에 '법원 권한'이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공개소환해 조사중이다.

akang@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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