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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BMW 차량화재' 피해자 첫 경찰 출석…”결함 은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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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와 본사 간 주고받은 내용 수사 요청"

뉴스1

'BMW 피해자모임'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소인 조사에 출석한 이광덕씨.2018.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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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BMW 측에 자동차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BMW 피해자모임' 소속 이광덕씨는 13일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17분쯤 귀가했다.

피해자모임 측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량 화재 경위와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서 경험한 대로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하 변호사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BMW측이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BMW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문제를 2016년에 알았는데 2년 반 동안 실험을 계속했다고만 한다"며 "오늘 경찰에 BMW가 그동안 실험을 실시했는지, 실시했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BMW코리아와 본사 간 주고받은 내용들에 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에 20명 내지 50명 되는 사람들이 추가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인 조사는 서울청 지수대가 사건을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후 3일 만으로, BMW 화재 피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BMW 차량결함 의혹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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