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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네이버, 분할합병결정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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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NAVER(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달 26일 네이버가 회사분할합병 결정을 공시했다가 다음날인 27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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