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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오늘 BMW 운행중지 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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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1만대 대상 추정

결함 늑장대응 땐 '징벌적 손배'도

국토교통부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 대상은 약 1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13일 김현미 장관이 BMW 사태에 대한 장관 담화문을 14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담화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BMW 리콜대상 차량 10만6,713대 가운데 68%인 7만2,188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약 9만대가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진단 마감시한이 14일인데 이를 넘긴 약 1만대는 운행중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4일 운행중지 명령이 발표되고 제도 정비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운행중지 명령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행중지를 예고한 이날에도 BMW 차량 화재는 또 발생했다.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은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불이 났다. 이번 화재는 올해 들어 BMW에서 39번째 화재다.

BMW 차량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축소하거나 늑장대응을 한 자동차 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및 BMW코리아와의 정책간담회 직후 “제조물책임법 대신 자동차관리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경우 모든 제조물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게 강화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은 사건 발생 ‘수’가 아닌 ‘비율’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차량 화재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BMW보다 많지만 발생 비율로 보면 BMW가 훨씬 높다”며 “비율로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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