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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무사 장군 2명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 26명 원대복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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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13일 26명의 기무사 간부를 육·해·공군의 원래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해군준장)과 김병철 기무사 3처장(육군준장) 등 26명이 각 군으로 원대복귀 했다. 이들은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지난 9일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준장)을 육군으로 되돌려 보낸 후 2차로 이뤄진 것이다. 각 군으로 되돌아 간 이종해 준장과 김병철 준장에 대한 보직은 각각 해군본부와 육군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원대 복귀 한 소 참모장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기 처장은 전방군단 부군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부대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 참여 인원 60여 명과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 참여 인원 16명, 그리고 댓글 공작 연루 인원 수백 명이다. 300~4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안보지원사 출범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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