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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BMW가 쏘아올린 정치권 징벌적 손배제 논의…'차량'이냐 '제조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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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한지연 기자] [the300]정치권, 징벌적 손배제 개정 입법 논의 운 띄우기…배상 '재산' 범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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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BMW 차량 폭발 사고에 정치권도 분주하다. 재산상 피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 현행법상 인체와 생명에 대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만큼 금전·재산상 피해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어느 법을 바꿔 관련 규정을 만들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은 모든 제조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이를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지나친 규제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당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와 적용 법 체계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고가 수입차 피해인 만큼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BMW 폭발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면서 관련 개정안을 내놓는 의원들이 눈에 띈다.

차량 폭발 사고가 발단이었던 만큼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내용이나 강화 수준, 대상 등에 명확히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같은 방향이다. 바른미래당은 아예 당론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처리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제조사가 알고도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위험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법안인 제조물책임법 대신 자동차관리법에 이 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제조물책임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정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제조물'에 적용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재산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가 개정한 제조물책임법에서 관련 규정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까지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구성됐다.

국토위 소속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관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해 이를 개정하자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 외에도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까지 전제되는 상황 범위를 늘리고 배상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면서 재산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범위를 확대하면 또 다른 산업 규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제조물책임법에 이를 넣으면 일반 제조물품에도 너무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조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마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일단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차를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인 만큼 법이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수 , 한지연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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