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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더내고 덜받기' vs '더 받고, 보장하기'…국민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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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20대 국회, 소득대체율·연금지급 '보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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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권고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온 국민연금 정책 방향과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이 정반대여서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p) 인상해 2028년부터 50%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대체율을 40% 미만으로 내리자는 권고안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같은당 권미혁 의원도 지난해 5월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하하자는 권고안과는 배치된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권고안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돈연금'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단 점도 고려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권고안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라며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이라거나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뤄진 후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대비한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시' 법안도 발의됐다. 국가 재정이 국민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생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 연금 지급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정권의 압박으로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찬성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 의원도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해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납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해 기반을 탄탄히 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기간을 3년으로 줄이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회경제적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단 얘기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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