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 내일 고발 예정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중앙지검 접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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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시민단체가 BMW 화재 사고에 대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4일 BMW화재 사고와 관련해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BMW측은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을 기망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MW 피해자 모임' 고소인 측 대표 이광덕(29)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이번주 내 20~50명 규모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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