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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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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기자]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행위는 형법의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보육교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관련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시설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서 판례는 학대 행위의 내용과 동기, 빈도, 그리고 학대의 대상이 된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해 보면, 그 행위들이 자아와 인격이 형성중인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징역형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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