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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아내 폭행·자녀 흉기 위협, 30대男 집행유예…法 “반성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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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내에 폭력을 행사하고,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양형 사유였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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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들에 흉기까지 들이대며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1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하성우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천시 자택에서 아내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골판지 막대로 B씨의 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자녀 3명(0~3세)의 얼굴에 흉기를 대고, ‘죽이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3살 아들에 햄버거를 먹이던 중 아이가 햄버거를 뱉자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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