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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온라인 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혜택 절반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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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만 수수료인하, 고용진 의원 "모든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에 혜택 돌아가야"]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내년부터 오프라인 사업자에서 온라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라인 사업자 중 일부인 '오픈 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게만 수수료인하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더라도 인터넷쇼핑 거래의 66%를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 영세·중소 소상공인은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온라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에서 5억원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 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오픈마켓으로 통하는 중개몰(중개거래사이트)과 오픈 마켓을 제외한 일반몰(온라인쇼핑몰)로 구분된다. 이번 정부 정책은 중개몰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오픈마켓'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상공인이 결제대행업체(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중개몰은 PG사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일반몰은 별도 전업 PG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중소 소상공인이라도 중개몰에 입점해있으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몰에 입점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해 인터넷쇼핑 전체 거래액(74조6500억 원)의 64%가 일반몰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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