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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 법안 어떻습니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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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환불정보 독점’ 구글·애플 갑질 막아 공정경쟁 유도
대금·환급 정보 실시간 공유 공짜 이용 블랙컨슈머 차단


파이낸셜뉴스

유동수 의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구글의 갑질을 막고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울타리가 돼 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한 뒤 환불하는 과정에서 개발사들이 부당함을 요구해도 구글과 애플은 일명 '블랙컨슈머'에게 유리한 정책을 앞세워 중소 IT개발사들의 고민이 깊은 게 현실이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거대 IT공룡들의 갑질 공세 등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최근 수년간 시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2019년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변동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4.3%을 기록했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12.7%로 하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8.9%, 내년은 6.7%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눈뜨고 코 베이는 게임사들 '울상'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애플·구글의 '갑질'과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는 유료 콘텐츠를 구입한 후 해당 상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해 환불을 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왜 게임에 돈을 써? 환불 넣고 그냥 쓰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블랙컨슈머들이 늘고 있다.

1회 사용시 발생한 게임 아이템들은 환불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꼼수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유 의원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자신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불 악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구글, 애플 등 대형 IT 플랫폼사들의 태도다.

애플의 경우, 환불에 관한 세부 정보를 개발사들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사들이 이를 요청해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쉽사리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각 개발사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누가 얼마만큼 환불했는지 파악할 수 없어 함부로 회수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구글은 개발사들에게 환불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애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어 환불이 처리된 시점과 실제 상품의 회수 시점에 최대 이틀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의로 계정을 만들어 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불 규정의 악용 가능성은 마찬가지다.

■구글, 애플 '갑질' 막아야 공정구조 확립

유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블랙컨슈머의 비윤리적 태도가 아닌 애플과 구글이 지닌 모바일 업계에서 누리는 갑 위치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서 찾았다.

그는 "소비자는 중개사 역할을 맡고 있는 애플·구글의 앱스토어를 이용해 개발사들의 앱을 구매하는데, 앱 내에서 구매하는 유료 콘텐츠의 경우에도 소비자는 앱 내의 구매 버튼을 누르지만 앱은 애플·구글의 앱스토어로 안내하게 돼 있어 모든 거래는 애플·구글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은 개발사가 아닌 애플·구글 측으로 이뤄지게 되며, 양 사는 개발사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환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최초 매출액 중 환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개발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규정했다.

즉, 누가 무엇을 환불했는 지 개발사가 즉시 파악해 상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 의원은 "앱스토어의 사례처럼 해당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독과점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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