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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산분리 완화 기다린 ICT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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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지분확대 채비 한투와 견제·균형 이룰 듯
KT, K뱅크 자본확충 복병 금융위 법위반 판단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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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2대 주주인 카카오(지분 10%)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분 늘리기에 본격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카카오의 투자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는 사업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도 대주주인 KT가 지분(10%)을 추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KT가 2년 전 받은 벌금형이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승인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최대주주 올라서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분을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인터넷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 58%)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전액 인수하면서 향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카카오뱅크 의결권 지분율이 현재 10%에서 18%로 높아진 반면 한투는 58%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가 추가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만 지분구성이 견제와 균형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조인트벤처 형식에서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50% 지분에서 1주 정도만 더 가져간다. 따라서 카카오가 지분을 장악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한투와 카카오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자본을 확충할 때 한투의 부담이 작아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본 확충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대출을 빠르게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추가 자본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카카오 지분율이 확대되면 카카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케이뱅크, KT지분 보유 낙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대주주인 KT가 지분을 늘려 자본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복병이 생겼다.

KT가 2년 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KT가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승인해줘야만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이 개정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과거 은행·증권·보험사들의 유사사례가 경미하게 판단된 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정책 취지에 걸맞게 이러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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