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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年매출 3000만원 부가세 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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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줄폐업 위기 자영업자 대책 검토
임대차보호법 확대 등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최근 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 매출 3000만원(기존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지난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14일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폐업율은 지난해 87.9%로 역대 최고였다.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절세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는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종전처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50%까지 높여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이 액수를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은 연 5%까지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올랐고,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를 통해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당정은 담뱃세가 인상되자 담배 매출이 크게 오른 일부 영세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담뱃세 인상분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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