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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휴가길 위협하는 렌터카 ‘2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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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34%가 20대 운전자 운전미숙 영향 사망도 많아
악성 운전자 기록조회 안돼 요금 차등부과 등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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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장모씨(31)는 택시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건널목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한 차량이 택시 오른쪽을 들이받은 것이다. 가해 차량은 한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이었다. 운전자는 20대로 휴가철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길이었다. 해당 교통사고의 보상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는 "차량 대여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전했다.

휴가철 렌터카 차량이 도로를 위협하고 있다. 운전에 미숙한 20대가 운전하는 렌터카 사고가 늘고 있다. 빈번한 휴가철 렌터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율 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운전자의 과거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렌터카 사고 10명중 3명 '20대'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휴가철이 되면 렌터카 사고는 급증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9.8건으로 평상시 교통사고 건수(17.8건)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20대에 의한 렌터카 사고가 빈번했다. 휴가철 렌터카 사고 중 33.8%(2073건)가 20대에서 발생했고 사망자도 45.6%(41명)이나 됐다. 20대의 음주운전 사고도 많아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30.3%에 달했다.

20대의 렌터카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전미숙'을 꼽았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평소에 운전을 잘 하지 않던 운전자가 휴가철 여행을 위해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연스레 사고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통상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를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해 주지만 해당 기준으로는 운전 미숙자를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되면서 전반적인 운전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며 "이 때문에 단순 면허 취득 1년 이상의 규정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금 차등부과, 범죄 기록조회 해야"

사고가 증가하면서 렌터카 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본적인 보험 만으로는 사고 처리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사고가 잇따를 경우 보험료 할증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20대만 놓고 보면 수지타산을 적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연령에 따른 요금을 차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요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된 셈"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렌터카 이용시 사고율 구간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사고를 많이 내는 악성운전자에 대한 조회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20대의 렌터카 사고 비중이 높아 대여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18~24세 운전자에게 하루 35달러를 더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도 25세 미만에게 1일 10유로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사고를 빈번히 내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기록 조회가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법상 민간 렌터카 사업자는 운전자의 벌점이나 전과를 알 방법이 없다.

'렌터카 이용자 책임의식 강화방안' 연구를 맡은 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의 동의를 얻고 기록 조회를 한 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실적인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 사고 발생을 낮춰줄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렌터카 사고의 보상을 담당하는 렌터카공제조합은 현재 보험료 최대 9% 인하를 내걸고 ADAS 등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급률은 전체 렌터카의 0.7%에 불과하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화물차나 버스 등은 지자체에서 안전장치 설치를 일부 지원한다"며 "사고 경감률이 증명된 만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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