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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산분리 놓고 與 '내분' vs 野 '기대감'..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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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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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권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놓고 여전히 여당 내에선 교통정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여야가 합의했기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집권여당 내부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온다는 점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부담 요소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여당의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의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기본법 간 절충을 놓고도 실제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與 일각, 은산분리 완화 제동안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선 해당 인터넷전문은행 상장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토록 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금융혁신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모인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상한선을 34%로 잠정 합의한 것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 제정안으로 공개적인 반발에 나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처럼 지분 보유한도를 34% 이상 수준으로 완화하면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상장만 해도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 "기대감 속 부담도 커져"
박 의원의 독자행동에 여권은 내심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하반기 원구성이 시작될 때부터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인 은산분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공들였던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측 입장에선 당내 반발이 부각되는 상황이 마뜩치는 않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절충안이란 설명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것에 반기를 든 것이란 점에서 8월 국회 처리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줄곧 외쳐왔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여권의 분열된 목소리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내친 김에 은산분리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금산분리 완화까지 추진하려 했던 한국당은 여전히 규제의 끈을 놓지 않는 민주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통일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의원들 입장이 저마다 달라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일관된 논리도 없이 저마다 각자 목소리만 내고 있어 정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산분리 완화 뿐 아니라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합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안 처리에 대한 야권의 기대감은 높아진다.

하지만 여당에서의 교통정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슈 법안들의 실제 국회 처리 가능성을 예단키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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