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광산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식점 등 이달까지 의무 가입해야…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 광산구가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19개 업종 영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와 관련 법 시행령 등은, 음식점·숙박업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화재보험이 주로 건물·집기 등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피해와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해준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시행되고,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3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9일 기준, 음식점·숙박업장·주유소·아파트(15층 이하)·장례식장·도서관 등 전체 가입대상 1,511개소 중 1,326개소가 가입을 마쳐 8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구 홈페이지, 육교, LED전광판, SNS, 거리 포스터, 우편안내문 등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