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대학 어학당 강의 2주만 지나도 환불해주 않았던 관행 개선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 어학당을 등록한 후 까다로운 규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교육부에서 게시한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환불규정 중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그 중 하나가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다. 13개 대학이 해당됐다.

이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10주 정규과정 수성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예를들어 신청 월 총 수업 시간의 30%가 지나기 이전에는 해당 월 수강료의 2/3을 환불해주고 수업시간의 50%가 지나기 이전에 취소하면 1/2를 환불해줘야 한다.

또 7개 대학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도 바뀐다.

이들은 환불약관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주관적이 판단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확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