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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누가 스스로 머리를 깎겠나" 국회 정보공개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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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文의장이 받은 명단, 국회는 "없는 자료"…정보공개법 개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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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특수활동비, 외유성 해외출장. 최근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문제다. 나랏돈을 심사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공개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활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국회와 법원 등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 의무조항에서 예외로 빠져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 법과 매뉴얼, 지침 등을 소관하지만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회나 법원은 스스로 관련 규칙을 정한다. 이런 제도 탓에 국회가 두루뭉술한 법 틈새를 이용해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태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는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두 달 후인 지난 7월 최초로 베일에 싸인 특활비 내역이 공개됐다.

시민사회는 2011~2013년 뿐만 아니라 전 기간에 걸친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지만 국회는 거부 입장이다. 또 다시 소송까지 가고, 법원 판결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활비, 예비금 등의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는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기 때문에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이같은 '비밀주의'에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국회가 특활비 자체를 공식적인 공개정보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해당 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판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정보공개제도를 손질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들조차 사실상 행정부만 구속해 국회와 법원까지 정보공개를 위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법원까지 정보공개 제도를 확대하려면 결단이 필요한데 누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깎으려 하겠냐"며 난색을 보였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38명 명단은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문 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통보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회 사무처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존재 자료' 통지를 받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권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문서가 아니"라며 "친전형태로 받아 의장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는 있지만 공개할 정보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받은 명단은 정보공개 관련 법률 위반이 된다"며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공개 관련 정책수립과 공개기준을 마련하는 정보공개위원회는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는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라며 "정보공개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개정시 국회에도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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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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