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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박영선, '금융사 최대주주' 있을때 산업자본에 25% 허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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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인터넷은행법 발의, 기존법안의 34~50%보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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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관련 법이 12일 추가로 발의됐다. 기존 논의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한해 기업의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허용하는 것인데 이를 일정 조건에서만 25%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 이 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는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 가능 △해당 인터넷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해 보유 불가 등의 조항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 △인터넷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불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스스로 취득 불가 등의 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지분 보유한도를 34% 이상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기본적으로는 은행 지분의 5% 이상을 가질 수 없지만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이 2대 주주로 25%까지 은행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인터넷은행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에서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상장 시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어 새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발의한 특례법대로는)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해볼만하지만 무엇보다 그 이후 기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금융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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