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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 않고 가로챈 송금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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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동수 기자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송금책이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보이스 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A씨(25)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8시쯤 서울역 지하철 앞에서 포이스피싱에 속은 B씨(22)의 돈 416만원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 이용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느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긴급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벌인 끝에 현장 송금책인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사실도 확인해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39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또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와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윗선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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