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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영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25%까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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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금융자본 최대주주 조건

상장시 지분 보유한도 15%로 제한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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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을 산업자본이 2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주식의 보유율을 지방은행 수준인 15% 이내로 제한한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을 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반면, 이번 법안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며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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