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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편의점 상비약 논란 확산… 지사제·제산제 표결 '진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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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효능군 지사제·제산제 추가 맞나?
경실련 "표결 통해 결정한 만큼 효능군 추가가 맞다"
약사회 "실제 품목을 결정안돼 효능군 추가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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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 8일 개최된 6차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표결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의 종류를 조정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서 지사제(제(설사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와 제산제(속쓰림과 위통 등을 완화하는 위장약)를 추가하기로 한 표결 결과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6차 회의에선 지사제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 등 4개 효능군을 각각 표결에 부쳐 지사제와 제산제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10명의 지정심의위원 중 불참자 2명과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및 전인구 동덕약대 교수 등 2명이 투표를 보이콧한 가운데 진행된 1차 표결에선 지사제와 제산제가 찬성 6명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화상연고도 찬성 4표와 반대 2표 등으로 가결됐다. 항히스타민제는 찬성 2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강 위원장과 전 교수 등 약사 몫 2명의 반대표를 합산한 2차 표결 결과에서 화상연고가 찬성 4표, 반대 4표 등으로 부결되면서 결국 위원회는 지사제와 제산제만 상비약 효능군으로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 다수의 참석자 전언이다.

이같은 표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약사회는 향후 7차 회의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을 뿐 상비약 효능군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와 편의점 등 상비약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선 지사제와 제산제가 표결을 통해 효능군에 추가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차기 회의에서 지사제와 제산제의 구체적인 품목을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이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 500㎎ 타이레놀 160㎎ 어리인용타이레놀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있고, ▲판콜에이내복애과 판피린 등 2개 품목의 감기약, ▲베아제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등 소화제 4개 품목,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 2개 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 상비약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6차 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지사제와 제산제가 추가되면 6개 효능군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효능군에 추가됐다고 실제 편의점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심의위에서 지사제와 제산제의 구체적인 품목이 결정돼야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지산제로는 '스멕타'가,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의약전문가가 정한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개별 품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산제와 제산제의 효능군 추가 논란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비약 효능군에 대한 논의가 정리된 만큼 품목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효능군 2개 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 기준 논의 결과에 따라 효능군에 추가됐어도 해당하는 품목 선정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효능군 추가가 최종 확정이 안됐다는 반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들이 만드는 만큼 부합되는 제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론적으로 편의점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를 판매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편의점과 시민단체는 격앙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효능군과 품목을 혼용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표결을 통해 지사제와 제산제를 효능군에 추가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 7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 제품(의약품 품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관계자도 "효능군 추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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