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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해수부, 전국 연안 고수온 주의보…잠정 피해액 약 18.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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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재 전국 연안에 고수온(27℃~29℃) 주의보가 발령중인 가운데 양식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7.24~)됐으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특히 적조의 경우 남해 일부 해역(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나, 수온,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약 18.6억 원이며, 적조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정밀 조사 후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냽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 실장급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냽점검한다.

아울러, 대응장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10억 원)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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