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냽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냽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냽분석을 통해 규격�냽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냽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냽판매정지�냽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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