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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산림청, 목재제품 수입·유통…품질관리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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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냽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무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냽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냽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냽분석을 통해 규격�냽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냽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냽판매정지�냽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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