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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무사 간판만 바꾼 셀프개혁안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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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기무사, 새 사령부 설립 좌지우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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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기로 한 국방부의 개혁안을 두고 ‘간판만 바꾼 셀프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1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전원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을 통해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에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모두 맡기고 있다”며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밀실에 숨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단장 남영신) 21명 가운데 기무사 소속은 조아무개 대령 1명뿐이지만, 단장인 남 사령관이 창설준비단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만든 70여명의 ‘창설지원단’은 모두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창설준비단 대부분은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이들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단 산하에 창설된 부대창설지원티에프와 인원선발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등 일부 원칙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기무사사령부령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직 설치와 운영의 목적이나 직무가 기존 기무사령과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하였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안 업무 이관과 대공수사권 폐지, 민간 관련 정보 수집의 원천 차단, 장병 동향 관찰권 폐지, 정책 기능 폐지 등 기무사 개혁의 핵심 과제들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방부는 기무사를 대신할 군 정보부대 명칭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을 출범하고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이 담긴 안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창설준비단 중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민간 검사와 국방부 파견 인원”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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