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제 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구성요건이 맞지 않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소명을 위한 관련자들 휴대폰 내역 사실조회,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수사보고서를 확인해 증거를 제출 하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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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남 전 원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때,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도 피고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증인 중 심경 변화가 있는 증인을 항소심에서 증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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