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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항소 포기…" 위자료 금액 다툼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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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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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국가배상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의 항소 포기의사도 법무부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족들은 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앞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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