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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국민연금 급여 이번엔 오를까…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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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추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가 충분치 않아 노후생활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내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하자는 안이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계획된 소득대체율 40%는 노후를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40%를 평균 월소득 218만원인 가입자에 적용하면 연금으로 받는 돈은 87만2000원이다. 이마저도 40년 가입 기간을 채울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이 17년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 가량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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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 내에선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을 무턱대로 올리면 후세대가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지게될 수 있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나 퇴직연금 강화 등으로 현 세대의 노후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발전위에선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료율을 특정 연도까지 13%(4%포인트 인상)로 올리고, 그 뒤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급여 조정을 혼합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를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가입상한 나이를 단계적으로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노년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는 연금을 쌓는 기간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급여액이 많아질 수 있다. 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기회도 생길 수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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