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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총 “주 52시간 근로제 한 달…법 개정 필요” 국회에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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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일시적 연장근로’ 추가 등 요구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9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한 달을 맞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경제계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 생활 양립을 정착시키고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면서도 “이에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완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총의 주문은 크게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검토(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일시적 연장근로’ 추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1년으로 확대 등 총 세 가지다.

먼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특례업종에서 갑자기 제외된 기업들은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데 준비기간이 짧아 인력수급과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일부 산업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 년간 노사정이 공감했던 안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것이었는데 환노위 법안 심의 막바지에 충분한 파급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5개로 줄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은 물론 노선버스, 방송업, 영상제작업, 전기통신업 등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나 ‘업종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를 포함시켜 달라고도 주문했다.

석유ㆍ화학ㆍ철강업의 대정비 및 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ㆍ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총은 ”위와 같은 사항들은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ㆍ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단위를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4%로 매우 저조한데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며 “예외없이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상한을 둔 우리와 달리 일본과 독일 등 다수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노사합의로 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이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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