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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아세안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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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각국 영유권 주장 속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조처

2002년 ‘행동선언’ 보완 의도…실효성 여전히 의문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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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이 되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행동준칙’(COC) 초안이 합의됐다.

중국 외교부는 2일 누리집을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초안이 합의됐음을 확인하고 “준칙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면 준칙 협상은 더욱 빨리 추진될 수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보호할 능력이 있으며, 협상을 통해 함께 지켜갈 지역 규칙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외교장관도 “행동준칙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 이는 향후 협상을 위한 초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초안에 △해양안전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상호신뢰와 협력의 촉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등의 내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또, 국제법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해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문은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고, 핵심 관심사였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분쟁 해결의 원칙을 담은 ‘행동선언’(DOC)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선언’일 뿐 강제 규정이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후 2013년부터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동준칙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져왔고, 2017년 8월 구체적은 조문 작성 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합의된 행동준칙 초안은 향후 최종 합의안 작성의 뼈대가 될 전망이지만, 애초 목표대로 법적 구속력을 담을 수 있을진 의문이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실질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로이터>도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벌인 군사화 조처에 대한 조사를 완화하려는 지연 전술을 벌일 것으로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이미 파라셀군도와 그보다 남쪽에 있는 스프래틀리군도의 ‘수비’(3000m 활주로 설치), ‘미스치프’(2600m 활주로 설치), ‘피어리 크로스 암초’(3000m 활주로 설치) 등에 활주로와 포대 등의 설치를 끝냈고, 지난 5월엔 이 지역의 제공·제해권 확보를 위한 폭격이 이착륙 훈련까지 실시했다. 그로 인해 미-중 간 갈등이 첨예화된 상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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