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8년 불온도서 23권 지정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포함
군법무관들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육군, "건의 절차 안 거쳐" 징계 내려
법원 "헌법소원, 복무규율 위반 아냐"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한 지난 25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8.07.25.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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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9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한모씨 등 4명이 육군참모총장·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항소 기한(7일) 내에 육군참모총장 등이 재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양도서(23권)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보고 받고,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에게 해당 도서들이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했다.
이 23권에는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암 촘스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저서들도 포함됐다.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장교로 임용된 한씨 등은 같은 해 10월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지시를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내리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육군이 다음 해 3월 "건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근신 5일,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군법무관 6명이 시작한 소송은 1·2심에서 파면 등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이 부당하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한씨 등 4명은 재판부가 자신들의 경징계는 합당하다고 판단하자 상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헌성에 관해 상관과 논의해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외부기관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이 정한 방법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 외에 원고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헌법소원 제기 행위가 군복무 저해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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