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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경총 '내년 최저임금 기업 감당 능력 초월"…이의제기 보충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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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산출근거 객관성·합리성 결여"

"이의제기 반드시 수용되기를 절실히 기대"

뉴스1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뉴스1 DB) 2018.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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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10.9%)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통해 "특히 2년 사이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경총은 "이의제기 내용이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에 따라 보충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상률 16.4%는 지난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7.2%)의 2.3배,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3.1%)의 5.3배, 연평균 물가상승률(1.2%)의 13.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임금상승률은 3%대, 물가상승률은 1%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을 지적하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협상배려분 역시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경총은 또한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을 해치고 자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난다"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한 것은 포괄적인 행정 부작위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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