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초과해 최저임금이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객관성에 흠결이 있고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시간당 통상일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2%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은 50.5%로 60%가 넘는 나라는 터키, 칠레, 뉴질랜드, 프랑스(2016년 기준) 등 4개 나라에 불과하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8.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적이 없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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